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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한 정도는?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03-13
  • 조회34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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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

가장 낮은 장애 등급인 심하지 않은 장애(경증-6급) 


2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

(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)인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(경증-5급)입니다. 


한쪽 귀가 정상일 경우에는 청각 장애 판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 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비인후과 방문을 통해 검사를 받으신 후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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